토토플릭스 메이저공원 포럼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기업의 부담보다 더 중시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도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효력을 상실시키는 ‘통치행위’다. 반면 사법적 절차와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면권은 절제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 수긍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정치·경제인 배제 원칙’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사면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뿐이고, 줄곧 거명돼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복권됐다. 청와대는 “동종선거 2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문턱을 높였다”고 했으나, 엄격하고 절제된 사면 제한 원칙을 원했던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선거제 협상을 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압박하려는 맞불로 보이지만, 당장 여기저기서 ‘꼼수의 백미’라는 부메랑에 맞닥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당 조직팀장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찌 전국선거를 치른단 말인가”라는 자성이 터지겠는가.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이를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악마’나 다름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지구 오염에 눈감은 악마’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18번째의 고강도 12·16대책이 전격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0개월간 45%가 올라 9억원에 육박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3년 새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는 뉴스는 서민들의 속을 뒤집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화나고 서러운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불로소득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온다. 나흘 새 청(靑)·정(政)·당(黨)으로 이어진 1주택 권고는 그 반성으로 시작되는 게 맞다. 옛날에도 가뭄이 심해지면 왕이 반찬 숫자를 줄이고, 신하·지주들은 곳간을 열었다. 다주택 처분도 군기잡기보다는 음주운전 자제처럼, ‘아이스버킷’처럼 위로부터의 문화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공직 근무 경험이 국회의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벌써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직 인사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출마자의 ‘스펙 쌓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해외사이트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의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비판하며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가 “수사방해를 위한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두 집회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엄연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내부에서 조정되지 못한 채 시민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작업 중 현장’ 모습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대부분 현장도 노동자들이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다. 어두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였기 때문이었다. 조명시설만 있었어도, 도와줄 동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도 ‘김용균의 현장’은 그대로인 것이다.


교사들의 불만은 이해가 된다. 어떤 시스템이든 도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K-에듀파인은 연초 행·재정 통합시스템 개통에 이어 3월엔 사립유치원용, 5·6월엔 결산 관련 업무 시스템 개통으로 마무리된다. 가뜩이나 사립유치원에선 교육당국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강한 터이다. 이런 판국에 최소한 기능적인 불안만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형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와 고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0여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윤중천·김학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계속 쓰러지는데 숨을 쉬려고 호흡운동하면서 살아간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마음 깊이 박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발병 시점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37개 여성·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해와 사건 축소·은폐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홍준표 전 대표는 “요즘 돌아가는 것 보니 우리 당은 안락사당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 중진 여상규 의원은 “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당은 위기인데 지도부는 장외집회 등 낡고 상투적인 대여 투쟁만 되풀이하고 기득권 고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통합과 쇄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느냐는 불만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